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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USTR '디지털세' 도입한 프랑스에 24억 달러 규모 보복관세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03 09:08

수정 2019.12.03 09:08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美 USTR 대표 /사진=fnDB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美 USTR 대표 /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미국 정부가 프랑스가 자국의 IT 기업에 부과하는 '디지털세'에 대해 부당하다며 24억 달러(약 2조8000억원) 규모의 프랑스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이날 홈페이지에 성명을 내고 지난 5개월 간 디지털세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공갰다.

USTR은 "프랑스의 디지털세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국제 세금 정책의 일관된 원칙에 부합하지 않다"며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어 프랑스산 제품에 최대 100%의 추가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성명을 통해 "USTR의 결정은 미국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주거나 미 기업을 차별하는 디지털세에 대해 미국이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USTR은 디지털세 및 선도적인 미 디지털 서비스 기업을 겨냥한 시도 등 불공평하게 미 기업을 겨냥한 유럽연합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항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USTR은 현재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 터키의 디지털세에 대해서도 무역법 301조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무역과 투자에 악영향을 미치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USTR은 내년 1월7일 공청회를 열어 관련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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