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마약·성범죄 전과 연예인' 방송 출연 금지, 이수근·김용만은..

뉴시스

입력 2019.12.03 10:58

수정 2019.12.03 11:09

"자숙기간 구체적 기준 있어야…국민 눈높이 맞지 않아"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10.15.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10.15. woo1223@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마약·성범죄 등 전과가 있는 연예인의 경우 방송 출연을 금지 시키는 법안을 법안을 발의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자숙기간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국민적인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자숙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 나와 "지금까지 충분한 자숙 기간을 두지 않고 소속사와 방송국 간 관계를 바탕으로 손쉽게 방송에 복귀한 것이 일반적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의원은 지난 7월 형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연예인의 경우 방송 출연을 정지·금지하도록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를 위반하고 방송프로그램에 출연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도 신설했다.

그는 "당시 버닝썬과 YG 사태, 음주운전, 도박 등 상당히 많은 연예인들의 범죄 행위가 일상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될 때였다"며 "현재의 법으로는 그들이 자숙기간을 통해 다시 복귀할 수 있는 행태가 계속 되풀이되기 때문에 일정하게 제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수근·김용만 등 과거 전과가 있지만 자숙기간을 가진 뒤 복귀한 연예인도 포함 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법이 시행된 후 최초로 범죄를 저지른 분부터 적용된다"며 "법이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했다.
특히 마약, 성폭력,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 형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된다"고 답했다. 소급 적용은 안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적용되는 형법의 범위가 넓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토신부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견을 주면 다소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다"며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형량에 대해서는 충분히 넣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brigh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