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언주 불륜설' 유포 유튜버 2심서 무죄…"단정적 언급無"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03 14:18

수정 2019.12.03 14:18

1심서는 벌금 500만원…"인터넷 기사 내용 벗어나지 않아"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이언주 의원이 불륜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최규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5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인터넷 카페 등에 이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013년 한 인터넷 매체 기자 B씨는 '모 여자 국회의원과 남자 보좌관의 불륜설이 불거져 함께 일하던 의원실 여비서들이 줄사직서를 냈다'는 내용의 기사를 냈다.

약 4년 후인 지난 2017년 5월 B씨는 '예전에 쓴 기사가 풍문이 아닌 사실이었다.
기사가 나가자 이언주 의원실 보좌관이 기사를 내려달라는 연락을 해왔다. 이언주 의원을 거론하지도 않았는데 제 발 저린 셈이다'라는 적었다.

이에 A씨는 B씨의 기사와 페이스북 게시물을 바탕으로 '불륜의 아이콘 이언주? 남자 보좌관과 불륜? 딱 걸렸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은 많은 회원을 두고 있는 유튜버로, 게시하는 영상물 내용의 진위를 진지하게 확인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를 소홀히 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영상물을 게시했다"며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인터넷 기사와 기자가 쓴 페이스북 게시글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고, 새롭게 추가된 내용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언주 의원이 불륜의 당사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을 뿐 이에 관해 단정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다"며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허위의 사실이라거나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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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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