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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블록체인 기반 DID’ 수용할 법체계 만든다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04 15:01

수정 2019.12.04 15:05

4일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발표..금융인증 산업 활성화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전자증명과 금융서비스 결합 시너지↑

금융위원회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탈중앙화된 신원식별 시스템(DID)’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생체정보와 DID 등을 토대로 한 금융서비스가 확산 될 수 있도록 전자서명법 등 기존 법과 시행령을 개선하는 형태다.


이에 따라 금융권도 DID 기반 모바일 전자증명 등 ‘테크핀(기술이 선도하는 금융)’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블록체인 기업과의 기술‧서비스 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됐다.


금융위, ‘블록체인 기반 DID’ 수용할 법체계 만든다


■금융위, 디지털 금융 관련 DID 인증 수용한다


금융위는 4일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논의를 거쳐 발표한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에 금융인증 법체계 마련 계획을 담았다.


금융위는 “디지털 금융 규율체계 선진화의 일환으로 생체정보 인증과 분산신원확인(DID) 등 새롭게 나타나는 인증수단을 수용할 수 있는 법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다양한 인증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생체정보 분산관리 시스템 등 금융인증 인프라 구축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2기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에서도 ‘블록체인 ID/인증 네트워크 기반 금융서비스 개발 및 응용 확산사업 규제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스마트폰에 탑재된 모바일 전자증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금융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스마트폰에 탑재된 모바일 전자증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금융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니셜 등 DID 연합체와 금융권 협업 가속화


블록체인 업계 역시 DID 관련 3개 연합체가 가동 중이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삼성전자‧KEB하나은행‧우리은행‧코스콤을 비롯해 현대카드‧BC카드‧신한은행‧NH농협은행이 새롭게 합류한 ‘이니셜 DID 연합’, 금융결제원‧라온시큐어 등이 주축인 ‘DID 얼라이언스 코리아’, 아이콘루프가 주도하는 ‘마이아이디얼라이언스’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DID 연합체와 전통 금융권과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 협업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특히 라온시큐어가 내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인 블록체인과 생체인증(FIDO) 기반 DID 서비스 ‘옴니원’은 금융결제원에서 가장 먼저 상용화될 예정이다.


‘이니셜 DID 연합’역시 코스콤과 함께 자본시장 분야에 모바일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확대할 준비를 하고 있다.

여기에는 한양증권‧KTB투자증권‧케이프투자증권‧DB금융투자 등 증권사와 우리카드를 비롯해 SK텔레콤이 현대자동차, 한화손해보험과 만든 캐롯손해보험도 합류해 모바일 전자증명 기반 금융서비스를 기획할 방침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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