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패션디자인 특허 열흘이면 등록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05 17:07

수정 2019.12.05 17:07

업계현실 반영 60일서 대폭 단축
【 대전=김원준 기자】 앞으로는 빠르게 유행이 바뀌는 의류·직물지 등 패션제품에 대한 디자인 특허 등록이 10일 이내에 이뤄진다.

특허청은 의류·직물지·문방구 등 패션제품에 대한 신속한 권리 부여를 위해 이달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처리 기간을 열흘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했다고 5일 밝혔다. 빠르게 디자인의 개발과 소비가 이뤄지는 업계의 현실을 반영, 최대한 빨리 권리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그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은 출원서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출원부터 등록까지 60일 정도 걸렸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심사관 증원 및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절차 보완을 위해 쟁점이 있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여러 심사관이 협력해 심사하는 공동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보다 전문적인 심사를 위해 패션·텍스타일 분야 심사관 채용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주지·저명한 디자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무분별한 모방출원을 심사과정에서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특허청에 디자인권으로 등록받지 못한 디자인은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자신의 디자인을 도용하더라도 권리가 없어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보호가 어렵다. 또 다른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시간과 비용 때문에 웬만한 기업에서는 대응을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특허청의 이번 조치로 패션업계에서는 자신의 디자인을 실시하기 전에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어 그간 디자인출원에 소홀했던 디자이너들도 권리 확보에 더욱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