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현실 반영 60일서 대폭 단축
【 대전=김원준 기자】 앞으로는 빠르게 유행이 바뀌는 의류·직물지 등 패션제품에 대한 디자인 특허 등록이 10일 이내에 이뤄진다.
특허청은 의류·직물지·문방구 등 패션제품에 대한 신속한 권리 부여를 위해 이달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처리 기간을 열흘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했다고 5일 밝혔다. 빠르게 디자인의 개발과 소비가 이뤄지는 업계의 현실을 반영, 최대한 빨리 권리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그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은 출원서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출원부터 등록까지 60일 정도 걸렸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심사관 증원 및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허청에 디자인권으로 등록받지 못한 디자인은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자신의 디자인을 도용하더라도 권리가 없어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보호가 어렵다. 또 다른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시간과 비용 때문에 웬만한 기업에서는 대응을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특허청의 이번 조치로 패션업계에서는 자신의 디자인을 실시하기 전에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어 그간 디자인출원에 소홀했던 디자이너들도 권리 확보에 더욱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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