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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무단유통 소프트웨어, 특허로 차단"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08 12:00

수정 2019.12.08 11:59

온라인 전송 SW 보호 관련 개정법 내년 3월 시행 예정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내년 3월부터는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특허도용 소프트웨어(SW)도 특허침해로 인정돼 처벌받을 수 있다. 그간에는 USB등의 기록매체에 담겨 오프라인으로 유통되는 경우에만 특허침해로 인정됐다.

특허청은 8일 특허발명이 포함된 SW가 온라인으로 무단 유통되지 않도록하는 개정 특허법이 내년 3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SW 유통 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변함에 따라 특허청은 지난 2005년부터 법개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SW를 특허대상에 포함하는 최초 개정안은 '침해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돼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민간단체와 소관 부처의 반대에 부딪쳐 수 차례 무산됐다.

하지만 특허청은 최근 특허권자의 이익과 관련 산업의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온라인에 무단 유통되는 SW를 차단하는 최종안을 도출, 개정법이 통과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개정 특허법에 따르면 특허발명이 포함된 SW가 온라인으로 전송된다고 해서 곧바로 특허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법은 개인적인 사용 또는 가정에서의 선량한 사용은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에만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침해임을 알면서 한 행위에만 특허권의 효력이 미쳐 SW개발자의 창작을 보장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특허를 침해한 경우에는 특허법상 침해죄에 해당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개정법은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SW를 보호해 공정한 SW산업 경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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