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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檢소환불응, 울산 고래고기 사건 ‘역 데자뷰’?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09 15:00

수정 2019.12.11 10:20

일부 "서면조사만 받아야".. 강경 입장 고수해야
2017년 9월 시작된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은 사건 당사자인 울산지검 해당검사가 경찰의 소환에 불응하면서 2년 넘께 조사가 중단돼 있다. 사진은 업자에게 환부된 고래고기 중 일보. /사진=fnDB
2017년 9월 시작된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은 사건 당사자인 울산지검 해당검사가 경찰의 소환에 불응하면서 2년 넘께 조사가 중단돼 있다. 사진은 업자에게 환부된 고래고기 중 일보. /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김기현 측근 비리 수사사건에 대한 청와대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이를 수사했던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11명을 지난 8일 소환했지만 모두 불응했다. 이를 두고 일정상의 이유도 거론되지만 숨진 특별감찰반원 출신 검찰수사관 A씨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와둘러 싼 검·경 신경전의 연장선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 검사도 '서면 답변'만 했는데
그러나 현재로서는 2017년 9월 발생한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부터 예견됐다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소환 불응 다음날인 9일 울산지역 일선 경찰관 사이에서는 소환불응은 당연하고 진술도 ‘서면조사’만 응할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된 이유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검·경 갈등으로 대표되는 이 사건에서 울산 경찰은 불법 포획된 고래고기 30억 원가량을 업자에게 되돌려 준 울산지검 A검사의 수사를 여러차례 시도했다. 하지만 A검사는 경찰의 수사가 확대되고 논란이 확산되자 1년 간 캐나다로 유학길에 올랐다.

A검사가 귀국해 울산지검에 복귀한 것은 지난해 12월 말. 경찰은 곧바로 소환 통보를 했지만 해당 검사는 ‘출석은 어렵다’면서 답변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 답변서는 ‘합법적으로 고래고기를 돌려줬다’는 원론적인 입장이었다. 이후 인천지검으로 A검사가 자리를 옮기자 경찰은 출석을 통한 직접 조사를 재차 요청했지만 역시 무산됐고 A검사는 올해 1월 두 번째 서면답변서만 보내왔다.


■ 위기 상황, 울산경찰 내부 결집하나
울산 경찰의 이번 소환불응은 당시와 정반대의 양상인 셈이다. 하지만 검찰에 비해 여전히 울산 경찰이 불리한 것은 사실이다. 중앙지검은 이번 소환에 불응한 울산 경찰 11명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경찰의 소환불응은 이전에도 몇차례 있었다. 울산지검이 지난 11월에도 울산 경찰 5명에 대해 소환 조사를 시도했지만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 경찰은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시절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 외에도 ‘피의사실 공표죄’를 두고도 검찰과 갈등을 빚어왔다. 울산지검이 다른 사건의 피의사실 공표죄로 고래고기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 2명을 입건하고 소환통보를 보냈지만 이때도 불응했다.

당시 경찰은 피의사실 공표죄를 따지면 검찰의 혐의가 더 많다며 반격을 위해 검찰의 과거 피의사실공표 사례 수집에 나서기도 했다.

울산지방경찰청
울산지방경찰청


■ 피의사실공표죄 입건 소환에도 불응
이처럼 울산경찰과 검찰은 지난 2017년 일명 ‘고래고기 환부사건’에서부터 최근 ‘피의사실공표’ 사건까지 서로 공수관계를 주고받으며 대립각을 이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황운하 청장이 김기현 측근비리 수사와 관련해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당시 관계된 경찰이 울산지검에 제보했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지만 설사 그렇다고 해도 수사권 조정을 놓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검찰과 싸움에는 한 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 말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이끌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수사에서 배제됐던 핵심 경찰관 3명 중 1명이 “황 청장이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를 울산지검에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돼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황 청장이 이들 3명의 수사관을 인사 조치한 것은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동생이 관여한 것으로 확인된 30억 원 용역계약서의 존재 사실을 숨긴 데 따른 문책성 조치로 알려졌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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