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재판, '국정농단' 재판부에 재배당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10 16:25

수정 2019.12.10 16:25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9월16일 오전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9월16일 오전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한 재판부에 재배당됐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 배당된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에 재배당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사건을 맡는 형사6부는 두 사건을 한번에 병합해서 선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6부는 현재 '비선실세' 최순실씨(개명 최서원)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과 특활비 사건이 모두 다른 재판부에 배당된다면, 박 전 대통령에게 총 4개의 형이 따로 선고된다. 이 때문에 법원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양형에 지나치게 부당한 처사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에서 법정형이 가장 높은 뇌물죄가 1억원 이상 인정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형은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두 사건이 병합된다면 박 전 대통령의 양형에 크게 유리할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돼야 하는 '뇌물 분리선고' 원칙도 사건 병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등 공직자가 재임 중 행위로 뇌물 혐의를 받을 경우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서울고법의 경우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가 형사1·3·4·6·13부인데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형사13부가 맡았기 때문에 대리재판부인 형사1부가 맡게 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2016년 9월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청와대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국정원으로부터 36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1월28일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7억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9월 이병호 전 원장으로부터 받은 특활비 2억원을 "뇌물수수로 볼 수 있다"며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것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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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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