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칼럼 특별기고

[특별기고]대부업, 제도권 금융의 마지막 경계선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11 17:37

수정 2019.12.11 17:37

[특별기고]대부업, 제도권 금융의 마지막 경계선
금융감독 당국은 행정안전부와 반기 단위로 전국 등록 대부업자 대상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7월 발표한 2018년 하반기 조사결과에 따르면 7~10등급의 저신용차주가 약 70%를 차지해 주이용층을 이루고 있다. 대부금은 주로 생활비와 타 대출상환을 위해 이용하고 있으며, 1인당 대출가액은 7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 당국은 다급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금융취약계층인 대부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각적이고 지속적으로 제도개선과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우선 대부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 6월 25일 이후 체결·갱신·연장되는 대부계약의 연체이자율 부과 수준을 '약정이자율+3%' 이내로 제한했다.

2018년 2월 8일부터 시행된 연 24% 법정이자율 상한조치와 더불어 대부이용자의 금리부담을 크게 완화시킬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법정이자율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한 이자는 무효, 초과 지급된 이자는 원본 충당, 충당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선 대부업자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 이 과정에서 분쟁 등 발생 시에는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법규 개정 등 제도적 측면의 대부이용자 보호 노력과 함께 금감원은 2018년부터 상반기와 하반기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국 소재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부업 관련 법령에 대한 대부업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준법의식을 함양, 법규 미숙지 등에 따른 대부이용자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있다.

셋째,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리플릿(대부업 관련 주요 민원사례·유의사항 및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조정제도)을 제작해 금감원 본원 및 지원(11개), 신용회복위원회(전국통합지원센터 47개)에 비치·배포하고 있다. 이 리플릿에는 대부이용자가 알아야 할 기본적 유의사항이 주요 민원사례와 함께 안내돼 있다. 채무조정제도(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및 신용회복 상담방법도 소개돼 있다.

넷째, 국민이 일상적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 쉽게 정리해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 게시하고 있다.

7월에는 대부이용자의 법정이자율 초과지급, 부당한 중개수수료 요구, 소멸시효 완성 여부 확인, 불법채권추심 행위 등 주요 유형 및 대응요령을 알기 쉽게 사례를 포함해 소개한 바 있다. 이를 참고하면 대부업 이용 및 채권추심에 적정하게 대처하는 등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아직 우리 사회 일각에선 대부업자에 대해 고리대금업자라는 인식이 있고, 이에 대한 시각도 우호적이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

하지만 대부업은 금융취약계층인 서민에게 필요한 만큼 적정한 자금을 적시에 제공, 일시적 어려움이나 힘든 상황을 타개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금감원은 대부업이 제도권 금융의 마지막 경계선이기 때문에 대부업자의 영업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저신용 취약차주의 자금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 서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김상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2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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