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종목▶
제주항공 규정위반 3건·티웨이항공 엉터리 신검·에어서울 음주비행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등에 과징금 8억1000만원 등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등 3개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 항공전문의 등에 대해 과징금 8억1000만원 등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적발 건수는 제주항공이 3건으로 가장 많았고, 티웨이항공과 에어서울이 각각 1건씩으로 모두 5건이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 안전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실시하고, 안전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엔 엄중하게 처분하여 유사 위규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최근 항공업계의 경영여건이 어렵지만 항공사들이 안전에 대한 투자 등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항공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