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오는 2020년 1월 10일 오전 0시부터 관내 운행 중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기본요금이 인상됨과 동시에 시계외요금은 폐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경남도 소비자 정책위원회와 양산시 물가대책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운임 요율 기준에 따른 것으로 2015년 8월 이후 약 4년 5개월 만에 기본요금이 인상된 것이다. 경남도 18개 시군이 동시에 시행한다.
특히 요금인상과 함께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1개 광역권 시계외요금 폐지가 동시에 시행된다.
현재 시계외요금은 부산·울산으로 이동시 직행 좌석 100원, 일반 시내버스 300~400원으로 추가 부과된 요금이다.
특히 동부양산과 서부양산에서 부산의 같은 목적지를 이동하는데 요금이 4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형평성 논란도 있었다. 또 12번(신평~명륜)과 23번(구 터미널~덕천) 심야버스에 적용되던 구간별 5종의 심야 요금도 노선별 1종으로 단순화된다.
시내버스는 교통카드 기준 일반 1250원→1450원으로 200원, 청소년 850원→950원으로 100원, 어린이는 600원→700원으로 100원이 인상되고, 직행 좌석과 KTX울산역행 3000번 리무진 버스는 동결된다.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와 같이 일반 200원, 청소년·어린이 100원 인상으로 조정 후 요금은 일반 1250원, 청소년 850원, 어린이 55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준수에 따른 추가 운전원 모집 등 원가 상승요인이 높아 이번 요금인상 결정에 대한 양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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