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31일까지 '제2분기 자동차세' 납부 완료해야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과 12월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12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19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1월에 1년 치 연 세액을 한꺼번에 선납했거나 3월·6월·9월 중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반기 중 신차를 구입·등록하거나 중고차를 이전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만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가 가능하다. 위택스·은행앱 등 다양한 지방세 납부수단을 선택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농협·국민·신한 등 12개 은행 앱 등에서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을 미리 신청한 경우 최대 500원의 세액공제가 된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 신용카드 간편결제와 은행계좌를 통해 즉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까지 신청하면 최대 500원의 추가 세액 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위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본인 통장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를 이용하거나 고지서에 적힌 ARS 전화번호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서도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다양한 납부편의 수단이 납세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세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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