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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선거사무소 개소 가능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15 17:43

수정 2019.12.15 17:43

21대 총선이 17일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내년 4월까지 120일간 열전에 돌입한다.

15일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들은 그동안 각종 행사장을 돌거나 출판기념회를 통해 단순히 얼굴을 알리는 활동에 그쳤다면 이날부터는 직접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 등록제는 현역 정치인보다 정치신인이 자신을 알릴 기회를 넓히는 취지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을 부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60조 2항에 따라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120일, 지방선거는 90일 전에 예비후보 등록을 받고 있다.

예비후보는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홍보물 발송 △어깨띠 착용 △전화 이용 선거운동 등이 모두 가능하다. 또 사무소 건물에 간판, 현판, 현수막 등을 규격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는 통상범위에서 3000원 이하의 다과류(주류 제외)도 제공이 가능하다.

다만 개소식 수용인원을 현저히 초과해 초청장을 발송하거나 초청장에 예비후보자를 지지, 선전하는 내용 게재는 모두 법 위반으로 제한된다.


명함은 마트, 시장, 찜질방, 백화점, 공원 등에서 배부가 가능하나 호별 방문이나 관공서 일반 사무실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는 제한된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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