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 비중 높은 과태료
작년 징수율 66.9%에 그쳐
개정안에 과태료는 포함 안돼
체납액 80% 차지하는 車 과태료
행안부 "차령초과 말소기준 재검토"
작년 징수율 66.9%에 그쳐
개정안에 과태료는 포함 안돼
체납액 80% 차지하는 車 과태료
행안부 "차령초과 말소기준 재검토"
"지방세외수입 중 과태료 체납액이 가장 많다. 특히 그 중 대부분이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이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지자체 공무원은 지난 11일 파이낸셜 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행안부의 지방세외수입법 개정안에 과태료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포함하는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기존 지방세외수입금(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에 '변상금'을 포함시키는 내용도 들어갔다. '변상금'은 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적 목적을 갖고 있어 성격이 유사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지방세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과태료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못해 향후 개선 과제로 남았다. 과태료는 행정법에서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가벼운 벌칙을 위반한 사람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국가·지자체에 납부하는 돈이다.
체납징수 근거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토록 돼있는 탓에 체납율이 매우 높다. 작년 한해 과태료 징수율은 66.9%에 그쳐 부과된 8050억2400만원 중 5388억700만원만 회수됐다.
더 큰 문제는 미납액 대부분이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정기검사 지연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차량 관련 과태료라는 점이다.
2018년 체납된 2652억1700만원 중 80.4%에 달하는 2131억9100만원이 차량 과태료 체납액이다. 전체 체납액 대비 차량 관련 과태료 채납액은 2014년부터 매년 8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상습 과태료 체납자들이 '차령초과 말소제도'를 악용하고 있어서다. 과태료를 미납해 지자체가 압류한 차량은 폐차 할 수 없도록 돼있었지만 2013년부터 출고 년수가 11년이 넘으면 압류상태에서도 폐차가 가능하도록 한 규정이다. 압류된 차량이 길거리에 장기 방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고 범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가 도입했다.
해운대구 공무원은 "과태료가 체납된 차량이라도 이 제도를 이용해 폐차를 하는 경우가 많아 체납세가 안걷힌다. 새로운 차를 구입하는 데도 문제가 없다"며 "중고차를 다시 구매해 압류가 들어오면 폐차시켜버리고 다시 사버린다"고 답답해했다.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이 폐차될 경우 지자체 담당자는 체납자가 새로 구입한 차를 다시 찾아내 압류한다. 그러면 체납자는 납부하지 않고 버티다가 다시 폐차시켜버리는 과정이 반복돼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이다.
이에 행안부는 개안정 통과 후 타 부처 협의를 통해 문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내년 초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이 시행되면 법무부와 협의해 과태료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포함시키는 한편 현재 11년으로 일괄 적용되는 차령초과 말소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것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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