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15억 넘는 아파트 현찰로 사라.. 주담대 틀어막는 정부

권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16 18:05

수정 2019.12.17 09:58

정부, 부동산 초고강도 규제
돈줄 막고 세부담은 늘리는 방향
투기과열지구 LTV 차등적용
9억 초과분 40% → 20%로 강화
정부 총출동… 집값 이번엔 잡힐까/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적용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17일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도 서울 13개구 전 지역과 경기 3개시 13개동, 주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앞둔 서울 5개구 37개동으로 확대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홍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준 국세청장(왼쪽부터)이 주택시장 안정화
정부 총출동… 집값 이번엔 잡힐까/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적용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17일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도 서울 13개구 전 지역과 경기 3개시 13개동, 주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앞둔 서울 5개구 37개동으로 확대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홍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준 국세청장(왼쪽부터)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정부가 16일 '부동산=불로소득'의 법칙을 깨겠다며 문재인정부 18번째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지 선정 한달 만에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련 부처가 총출동해 '돈줄'은 막고 '세부담'은 획기적으로 늘리는 초고강도 대책을 선보였다. 정부가 "추가대책을 내놓겠다"곤 했지만 전격적 발표다. 특히 청와대가 이날 발표와 동시에 노영민 비서실장이 이례적으로 "수도권에 2채 이상 집을 갖고 있는 대통령비서실, 안보실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의 1채 처분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12·16 주택시장 안정방안'의 핵심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15억원 넘는 아파트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등 금융대출이 투기수요의 '돈줄'이 되는 상황을 막고 다주택 및 고가주택 보유부담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조정대상지역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 보유자에겐 양도소득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한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처분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서울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고 경기도에서도 과천, 하남, 광명 등지가 편입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브리핑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현준 국세청장도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은 불로소득을 위한 투기수단이 돼서는 안되며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획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금융대출이 투기수요의 '돈줄'이 되는 상황부터 막겠다는 방침이다. 당장 17일부터 시세 15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다. 9억원 초과, 15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9억원 초과분에 한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40%에서 20%로 강화해 적용한다. 예컨대 시가 14억원 주택의 경우 일단 9억원분에 40%를 적용하고 나머지 5억원에 2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강화된다. 홍 부총리는 "현재 금융회사별로 관리되고 있는 DSR 규제는 개별 차주 단위로 모든 대출을 통합관리하는 등 규제를 우회해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23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담보대출 차주에 한해 DSR 한도는 은행권 40%, 비은행권 60%가 적용된다. 이후 오는 2021년말까지 모두 40%로 하향조정한다.

다주택 및 고가 주택자의 보유부담은 늘린다. 2020년 납부분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0.1~0.3%포인트 상향조정된다. 3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에 2채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최대 0.8%포인트까지 오른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은 기존 200%에서 300%로 늘어난다. 이에 더해 2020년 공시부터 시세변동률을 공시가격에 모두 반영해 현실화율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시가 30억원 이상 아파트의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80%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도 기존 40%에서 50%로 올린다. 기본세율을 적용했던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해선 40%의 양도세율을 부과한다.


홍 부총리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하겠다"면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기존 주택 처분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신규 구입주택으로의 1년내 전입요건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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