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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주공1, 사업시행변경 또 ‘실패’…조합 내분 극심

김민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19 06:00

수정 2019.12.19 05:59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가능성 높아져...1억 추가분담금 우려
개포주공1, 사업시행변경 또 ‘실패’…조합 내분 극심
[파이낸셜뉴스]서울 강남 개포주공1단지가 결국 상가위원회와의 합의 실패로 또 다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반려당하면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배인연 개포주공1단지 조합장은 1월 초까지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고 분상제를 피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이미 고소인 연명부에 1500명이 넘게 참여한 상황이라 이번주 안에 ‘배임죄’로 고소장을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18일 개포주공1단지 조합에 따르면 지난 17일 구청은 “12일까지 사업시행계획변경안을 보완해 제출하라고 요청했지만 기한 내 보완내용이 제출되지 않아 (인가 신청을) 반려한다”고 공문을 보냈다.

앞서 개포주공1단지는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를 통해 가구수를 6642가구에서 6702가구로 60가구 늘리고 주차대수도 1만475대에서 2679대 증가한 1만3154대로 증가시킬 계획이었다. 부대복리시설도 약 1만9588㎡를 늘리기 위해 구청에 인허가를 요청했다.
2020년 4월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내지 못하면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조합 입장에서는 연내에 인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구청 측은 2016년 4월 28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을 때 상가 측과 ‘상가재건축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겠다는 전제로 조건부 인가가 났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된 합의서와 이행 여부가 확인돼야 변경인가를 내주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합의서에서 이행되지 않은 내용은 △상가 설계도 확정 제출 △상가 지분 남은 토지에 대한 이익금을 상가 조합에 반환 등이 있다.

구청 관계자는 “조합이 상가와의 합의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향후에 상가조합원의 민원으로 준공이 늦어질 수 있다”면서 “일반 분양자에게 피해가 가기에 인가를 내주기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개포주공1, 사업시행변경 또 ‘실패’…조합 내분 극심
특히 지난 16일 오후 5시 서울시교육청 학생체육관에서 열린 개포주공1단지 조합원 총회에서도 2호 안건인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 건’에 대해 조합원들과 조합장과의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날 한 조합원은 “사업시행변경인가가 통과되지 못해 내년 4월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내지 못하면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된다”면서 “조합장은 분상제가 적용되면 책임지고 사퇴할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배 조합장도 “현재 상가에 월 1000만원씩 지원금을 보내고 있고 합의서에 대해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면서 “빠른 시간 내에 구청에서도 사업시행변경 인가를 내주기로 협의를 마쳤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상가 감정평가, 설계, 개발기여금 문제 등에 대한 조합장의 설명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총회 중간에 600여명의 조합원들이 집단으로 퇴장하기도 했다. 또 총회 다음날 구청이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을 반려하면서 조합원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사실상 분상제 적용이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조합원 1인당 1억원의 추가분담금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은 배 조합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조합원들은 서울중앙지검에 신속하게 수사해 줄 것을 촉구하는 진정서도 제출할 방침이다. 업무상배임으로 형사기소되면 즉시 조합장 직무정지가 된다.


고소를 진행 중인 한 조합원은 “올해 4월 18일 조합장이 상가와의 계약을 대의원 회의와 총회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판단해 파기하는 등 배임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조합원들에게 사업비와 이주비 금융비용 증가라는 손해, 분상제 적용으로 조합원 전체 기준 5000억원 가량의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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