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뉴스1) 정진욱 기자 =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 2400명에게 재산세를 환급 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강화군의회는 지난 12일 정례회에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통과 시켰다.
군은 피해 주민 2400여명이 낸 재산세 2억여원을 돌려준다. 농경지는 실제 피해면적을, 건축물은 절반이상 파손된 경우가 해당한다.
군은 피해주민 편의를 위해 별도의 감면신청 없이 12월 중 감면된 세액을 환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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