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김학의·윤중천 '별장성접대' 피해자, 경찰에 재고소… "한 어디서 푸나"

뉴스1

입력 2019.12.18 16:12

수정 2019.12.18 17:45

<김학의, 윤중천 성폭력 사건>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기자회견 (한국 여성의 전화 제공)© 뉴스1
<김학의, 윤중천 성폭력 사건>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기자회견 (한국 여성의 전화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63)과 건설업자 윤중천씨(58)의 '별장 성접대'사건의 피해여성이 경찰에 이들을 다시 고소했다. 37개의 시민단체들은 검찰을 직권남용죄로 공동 고발했다.

한국여성의전화와 703개의 시민단체는 18일 오전 서울시 중구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여성이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과 강간치상 혐의로 경찰에 재고소한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보고 그냥 죽으라고, 우린 너한테 예의상 할 만큼 했으니 알아서 목숨 끊고 세상 조용해지게 죽으라고 하는 것처럼 들렸다"며 "하루하루 살아있는 제가 신기하다"고 절규했다.

그는 또 "더 많은 죄명들까지 가려진 채 시도조차 못해본 죄인들까지 아무도 처벌 못하고, 그저 김학의와 윤중천 시간 끌기로 힘없이 무너졌다"며 "죄가 있어도 공소시효 때문에 아무 것도 해줄 수 없다니 억울한 한을 어디에 풀어야 하는가"라고 호소했다.

피해자의 변호를 맡은 최현정 변호사는 "피해자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진술했으나 이번에 기소되지 않은 범죄 사실들에 대해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변호사에 의하면 윤씨에 관해 12건, 김 전 차관에 대해 12건의 범죄사실을 적용해 고소한다.

최현정 변호사는 "1심 재판부는 검찰에 책임을 미뤘는데 본 재고소를 검찰이 다시 불기소처분을 하더라도 재정신청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며 "법원은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2006년 첫 범죄가 발생한 지 13년이 지났고 검찰수사가 있었지만 진상이 아무 것도 밝혀지지 않았다"며 당시 수사한 검사들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2013년과 2014년 검찰은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김 전차관과 윤씨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특별수사단의 재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겨진 윤씨는 지난 11월 1심에서 징역 5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기와 알선수재, 감사원 공무원에 대한 공갈미수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했다. 김 전 차관에게는 공소시효 도과로 인한 무죄를 선고했다.

이찬진 변호사는 "2013년 1차 수사 책임에 대해서도 문제가 계속 제기됐었다"며 "기소를 막기 위한 조사를 했다는 의심을 받는 수사에 대한 진상규명은 어느 단위에서도 이뤄지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당시 수사한 검사들이 직권과 권한을 남용했고 그나마 사법경찰이 의지를 가지고 수사했던 상황에서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수사해야 한다"며 "이는 직권남용의 한 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안인데 검찰은 마치 피해자를 탄핵하는 내용으로 추궁했다"며 "검찰이 사건을 덮는 결과가 야기되며 자기식구 감싸기가 우려돼 우리는 경찰에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여성이 자신의 성폭력을 말하는 행위가 가부장제 사회에서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우리는 지난 미투 국면에서 확인했다"며 "거악이 된 검찰조직과 법원은 김학의 윤중천과 공범이며 여성들은 여성폭력사건의 해결을 위해 검찰개혁과 사법정의를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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