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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소득 개선, 시장소득이 주도…최저임금 인상 덕"

뉴시스

입력 2019.12.19 16:13

수정 2019.12.19 16:45

소주성특위 "가계동향조사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신뢰도 높아"
[세종=뉴시스]가계금융복지조사 관련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의 분석. (자료 = 소주성특위 제공)
[세종=뉴시스]가계금융복지조사 관련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의 분석. (자료 = 소주성특위 제공)
[세종=뉴시스] 장서우 기자 =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분배 상황을 개선하는 데 명확히 기여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19일 '소득주도성장을 통한 시장소득 개선과 소득 격차 완화 가시화'라는 제목의 이슈브리프를 내고 처분가능소득(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등을 빼고 실제 손에 쥐는 돈)뿐 아니라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봐도 분배 상황을 보여주는 5분위 배율(하위 20% 대비 상위 20% 소득 비율) 지표가 1년 전보다 개선됐다고 밝혔다.

특위에 따르면 2013년 10.29배에서 2014년 10.32배, 2015년 10.41배, 2016년 10.88배, 2017년 11.27배로 4년 연속 오르던 시장소득 5분위 배율은 2018년 11.15배를 기록, 5년 만에 전년 대비 0.12배포인트(p) 하락했다.

특위는 저소득층일수록 시장소득 증가율이 높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18~65세 근로 연령층의 시장소득 증가율을 분위별로 나눠 보면 1분위에서 7.1%, 2분위 4.9%, 3분위 4.6%, 4분위 4.2%, 5분위 2.0%로 각각 나타났다.

1, 2분위 근로 연령층의 처분가능소득은 각각 90만원, 109만원으로 이 중 시장소득이 71만원, 105만원을 차지했다.
시장소득 증가가 처분가능소득 증가를 주도했다고 특위는 해석했다.

반면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에선 1, 2분위 처분가능소득 76만원, 72만원 중 시장소득은 13만원, 27만원에 불과했다. 기초연금 인상 등 이전소득 확대 정책이 소득 증가를 견인했다는 평가다.

특위는 이를 두고 "전반적인 분배 개선은 이전소득 확대 등 재분배 정책뿐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 청년 일자리 대책 등에 힘입은 것"이라고 짚었다.

지난해 이뤄진 최저임금 인상이 가구 소득의 불평등 확대를 억제했을 뿐 아니라 하위 20~30% 가구의 소득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이 연구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가계소득 분포에 미친 효과'라는 이름으로 오는 20일 열릴 한국노동패널조사 학술대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특위는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가계동향조사와 달리 가계금융복지조사가 1인 가구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사의 신뢰도가 더 높다고 주장했다. 면접 조사에 국세청 과세 자료, 복지부 급여 자료 등 행정 자료를 보완하기 때문에 가계부 기입 방식에 의존하는 가계동향조사보다 정확히 분석할 수 있다는 논리다.


특위는 "시장소득 개선을 위한 노력과 재분배 정책 강화를 아우르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며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일자리 창출,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탈숙련화와 플랫폼 노동 확대 등에 따른 저소득 근로자 대책과 함께 고령화에 따른 은퇴자 증가 등에 대응하는 공적 이전소득 확대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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