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분쟁해결 절차 최종 단계
90일간 이해관계자 의견 검토후 보고서 발간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 분쟁해결절차
90일간 이해관계자 의견 검토후 보고서 발간
[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장(FTA) 규정에 규정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우리나라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판단할 전문가 패널이 구성됐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EU FTA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장(13장)' 이행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패널이 명단 선정을 마치고, 오는 30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전문가 패널은 양 당사국 국적의 패널 각 1인과 제3국 국적의 의장 1인을 포함, 총3인으로 구성됐다.
유럽연합은 로랑 브와송 드 샤주네(프랑스) 스위스 제네바대 교수를, 우리는 이재민 서울대 교수를 각각 패널로 선정했다. 제3국 의장은 양측 패널이 협의해 토마스 피난스키 변호사(Thomas Pinansky, 미국)를 선택했다.
이번 전문가 패널 소집 요청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분쟁해결 절차의 마지막 단계다. EU는 한-EU FTA가 발효된 지난 2011년 7월 이후 우리정부에 ILO 핵심협약 비준에 나설 것을 요구해왔다.
이들은 앞으로 90일간 양국 정부, 시민사회 자문단,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과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이에 지난 10월 우리정부는 국무회의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3개 법 개정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다.
우리 정부는 아직 비준하지 않은 ILO 핵심협약 4개 가운데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단결권에 관한 제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 등 3개를 비준하기로 하고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 작업을 해왔다.
고용부 관계자는 "패널 활동이 자유무역 협정 제13장의 이행 여부와 관련된 것인 만큼 정부는 자유무역협정 제13장에 규정된 바에 따라 우리가 ILO 기본권 선언의 정신을 국내법체계에 반영, 증진시켜 왔다는 점과,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는 점을 적극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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