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포털 댓글조작' 김경수 2심 선고 내년 1월21일로 연기

뉴스1

입력 2019.12.20 13:28

수정 2019.12.20 13:28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1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1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 선고 기일이 내년 1월 말로 한달가량 늦춰졌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선고 공판을 오는 24일에서 내년 1월21일로 연기했다.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이 열려 김 지사에 대한 변론기일은 종결됐으나, 그 뒤에도 검찰과 변호인은 최근까지 의견서를 다수 제출하며 공방을 벌여왔다.

이에 재판부가 관련 기록을 꼼꼼하게 살피기 위해 재판을 연기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 지사는 김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의 기사 7만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8866개에 총 8840만1224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1심은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뒤 김 지사는 법정구속됐지만, 지난 4월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는 징역 3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 특검은 업무방해 혐의는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 총 5년의 징역형을 요청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총 징역 6년을 요청해 1심의 구형량보다 1년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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