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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질병코드 도입' 가를 3개 연구용역 내년부터 2년간 진행

뉴스1

입력 2019.12.20 14:31

수정 2019.12.20 14:39

지난 5월 29일 위정헌 한국게임학회 회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5.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지난 5월 29일 위정헌 한국게임학회 회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5.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의 이번 결정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분석하는 등 도입 여부 논의를 위한 연구용역 3개가 내년 초 각각 시작된다.

20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 관련 민관 협의체는 이날 제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연구용역 계획을 결정했다.

민관 협의체는 지난 7월 23일 열린 1차 회의에서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의 합리적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공동연구‧실태조사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그간 연구용역 추진방향 및 내용을 논의해 왔다.

이날 결정에 따라 내년부터 Δ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의 과학적 근거 분석 Δ게임이용 장애 국내 실태조사 Δ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등 3가지 연구가 동시에 진행된다.


3개 연구는 내년 초부터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용역 발주를 시작해 수행기관 공모를 거친 후 착수될 예정이다. 과학적 근거 분석과 파급효과 분석은 약 1년, 실태조사는 기획연구를 포함해 약 2년에 걸쳐 진행될 계획이다.

우선 과학적 근거 분석은 WHO의 게임이용 장애 등재 결정에 대해 과학적‧객관적 검증을 실시하는 연구로, WHO의 결정에 대해서는 의학적·공중보건학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견해와 함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견해도 있다고 정부는 전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의 과학적 근거가 얼마나 충분한지, WHO의 결정이 어떤 과정과 근거에 의해 이뤄졌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게임이용 장애 실태조사는 WHO의 게임이용 장애 진단기준에 따른 국내 진단군 현황과 특성을 조사하는 연구로, 실태 파악을 통해 게임이용 장애 국내 도입 여부 및 관련 정책 설계의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파급효과 분석은 질병코드 국내 도입 시 산업‧문화‧교육‧보건의료 등 사회 여러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로, 질병코드 도입 시 예상되는 다양한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다각도에서 객관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향후 민관 협의체는 각 연구용역별로 소위원회를 구성,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점검함으로써 연구가 객관적이고 균형있게 수행되도록 관리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의 합리적 해결 방안 도출을 위한 논의할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한편 정부는 "WHO의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은 2022년 1월 발효되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는 통계청이 통계법에 의거 5년마다 개정하므로 게임이용 장애 국내 도입 여부는 빨라도 2025년 개정시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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