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총 인구중 65세 이상 지난해 14.3%
30~40대 범죄 비중 줄어드는데 노인범죄 증가세
노인 흉악범죄 발생비, 지난 2017년 최고치 기록
30~40대 범죄 비중 줄어드는데 노인범죄 증가세
노인 흉악범죄 발생비, 지난 2017년 최고치 기록
[파이낸셜뉴스] 초고령사회로 향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노인범죄에 대한 '경고등'이 켜졌다.
전체 범죄 가운데 노인범죄의 상대적 비중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그러나 노인 강력범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고령범죄자 가운데 치매환자의 흉악범죄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관리도 필요한 실정이다.
■노인 흉악범죄 비율 가속화
22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초고령사회는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가리킨다.
문제는 이 같은 고령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노인범죄율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2018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체 범죄의 연령별 발생비 가운데 30~40대 범죄자 발생비는 감소한 반면 61세 이상 노인범죄자의 발생비는 51.7% 증가했다. 특히 고령자의 강력범죄(흉악)의 발생비는 지난 2008년 고령자 인구 10만명당 8.9건에서 꾸준히 증가해 지난 2017년 27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노인범죄는 연령별 특성상 교통범죄와 재산범죄가 가장 높고 이어 강력범죄(폭력·흉악)가 뒤를 잇는다. 반면 지난 10년간 강력범죄의 증가율은 202.3%로 가장 높았다. 노인범죄 중 강력범의 수가 양적 측면에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노인범죄 증가의 원인으로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노인 1인가구 증가로 인한 금전적 문제, 심리적 불안 등을 꼽았다.
고령 치매환자의 강력범죄 사례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치매환자는 75만명에 이른다. 5년 전인 2013년 대비 34만5000명이 늘어난 수치다.
이들은 제대로 관리받지 못해 가족을 살해하는 등의 흉악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대체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이며 일부는 범행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기도 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은 아내 A씨(69)는 지난 5월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남편 B씨(77)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치료감호 처분을 받았다.
■고령 치매환자 강력범죄 잇따라
지난해 1월에는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한 남편을 간호하던 아내 C씨(77)가 흉기로 남편을 살해했다. C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치매 초기증상을 보인 이후로 증세가 악화된 상태였다. C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고령에 치매 등 질병으로 수감생활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11월 석방됐다.
치매로 피해망상에 시달리던 D씨(67)도 지난해 11월 손주를 돌보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D씨와 검찰 측이 모두 항소한 재판에서 서울고법은 D씨에 첫 '치료사법'을 적용키로 했다. D씨가 범행 이후에도 자신이 아내를 살해했다는 사실조차 기억을 못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치매환자의 범행을 예방하기 위해선 선진적 치매돌봄 시스템이 우선이다. 문재인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을 선포하고,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 인프라 구축을 비롯한 조기진단 비용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비용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고, 급증하는 센터 이용자 수에 비해 치매돌봄 전문인력 수급이 부족해 센터는 인력부족을 겪고 있다.
특히 전문인력의 경우 간호사 면허증 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요구하는 등 자격은 까다로운 반면 처우는 9급 공무원 수당에 5년까지만 일할 수 있는 임기제 공무원에 제한돼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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