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형 민자방식은 BTO수익형 민자방식, BTL임대형 민자방식으로 구별되던 기존 민간투자방식을 재무적으로 혼합하는 방식으로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민간투자방식이다.
시설 이용자가 지불하는 사용료와 국가·지자체가 지급하는 시설 임대료(정부지급금)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식이다.
혼합형 민자방식 중 BTL 부분의 정부지급금을 통해 철도 등 공익성이 높은 민간투자 사업의 사용료를 낮출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또 협약 수요를 초과하는 수입에 대해 혼합비율(BTL 부분의 비율)만큼 환수할 수 있다.
기재부는 혼합형 민자방식 도입을 위해 지난 8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신규민자방식 도입 TF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왔다. 향후 추가 의견청취를 거친 후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시행할 예정이다.
내년 1월 중에는 이번 혼합형 민자방식을 포함해 민간투자정책의 새로운 정책 및 비전을 제시할 '민간투자 혁신방안이 발표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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