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김성태 "檢, 보복 목적으로 무리한 기소…무죄 확신"

뉴스1

입력 2019.12.21 18:33

수정 2019.12.21 18:33

'딸 부정채용'의 형태로 KT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19.12.2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딸 부정채용'의 형태로 KT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19.12.2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검찰의 징역 4년이라는 정치적 구형은 보복 목적에서 시작된 무리한 기소이기에 무죄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딸의 KT 부정 채용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내년 1월 17일이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며 "흔들림 없이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면 문재인 정부의 폭정에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KT 부정 채용 의혹'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조차 '검찰이 고집 피운다'고 했고, 검찰은 8차례에 걸친 공판 과정에 구체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핵심 증인의 진술에만 의존해 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력서를 건네받았다는 정황이나,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는 핵심 증인의 진술마저 카드 사용 내역 등이 밝혀지며, 재판과정을 거치면 거칠수록 뚜렷한 허위사실로 밝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기일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은 부정 채용됐고, 부정 채용의 대가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은 99% 허위와 과장으로 나 하나 잡겠다고 덤벼들고 있다"며 "검찰은 진실이 아닌 사실은 거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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