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문대에서 석사 취득 길 열린다…학사과정 기준도 완화

뉴시스

입력 2019.12.22 09:00

수정 2019.12.22 09:00

2021년 10개교 시범운영…실무형 석사학위 수여 단기비학위과정 확대…장학금 학기당 1000여 명
[세종=뉴시스]교육부는 22일 전문대학에서 실무형 석사학위를 딸 수 있는 마이스터대학 모델을 도입하고, 학사학위에 해당되는 전공심화과정 입학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전문대학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2019.12.22. (자료=교육부 제공)
[세종=뉴시스]교육부는 22일 전문대학에서 실무형 석사학위를 딸 수 있는 마이스터대학 모델을 도입하고, 학사학위에 해당되는 전공심화과정 입학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전문대학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2019.12.22. (자료=교육부 제공)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교육부가 전문대에서 석사학위를 딸 수 있는 마이스터대학(가칭)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전문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4년제 대학의 대학원에 진학하지 않아도 석사학위를 취득할 길이 열리는 것이다.

교육부는 22일 발표한 '전문대학 혁신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0년 정책연구를 거쳐 2021년부터 실무형석사학위과정을 운영할 학교를 권역마다 2개교씩 약 10개교를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까지 전문대학에서 전공심화과정을 통해 학사학위까지만 취득할 수 있었다. 2023년 이후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등 제도를 정비해 마이스터대학 수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마이스터대학에는 전문대학뿐 아니라 일반대학도 참여가능하다.

학사학위를 인정해주는 전공심화과정은 입학정원 20%을 넘을 수 없도록 제한했던 기준을 완화한다. 교육부는 내년 하반기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전문대학 혁신방안에는 전문대학의 교육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융합전공제 등 유연한 학사제도 운영을 확대하며, 교육기자재 공동사용과 직업교육분야 케이무크(K-MOOC) 확대 등을 지원한다.

교원의 현장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원의 산업체 연수기회와 현장전문가를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를 확대한다. 이론과 실습이 결합된 실무중심 수업 등 교수학습법 개선을 지원한다.

전문대를 입학하는 학생들의 출신고교에 따른 맞춤형 수업과 일반고에 전문대학 위탁과정 확대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직업교육 운영을 지원한다. 산업체가 주도하는 인공지능(AI) 중급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계고-전문대 조기취업형 AI 계약학과를 2022년 5개 학교를 뽑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2908억원에서 2020년 3908억원으로 1000억원 증액했다. 사업의 투명성과 책무성 확보를 위해 성과평가 비중을 높인다. 예산집행 현황 공개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2020년부터는 성인학습자의 후학습을 위해 단기 비학위과정을 확대한다. 후진학 선도 전문대학을 올해 15개교에서 2020년 25개교로 늘린다. 전문기술인재 장학금이 신설돼 한 학기 1000여 명의 우수학생을 지원한다.
Ⅰ유형은 등록금 295만원과 생활비 200만원씩 300명, Ⅱ유형은 등록금 295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전문대와 폴리텍대학 간 연계를 강화하고, 폴리텍대 신설시 관계부처 사전협의를 실시한다.
고용노동부와 함께 직업훈련사업 선도대학을 운영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관계법령 정비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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