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현행 변호사시험 선택형(객관식) 필기시험을 7과목에서 3과목으로 대폭 축소된다.
법무부는 23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헌법, 행정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 7개인 선택형 과목을 헌법과 민법, 형법 등 3과목으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방식이 수험생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기본적 법률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 축소에 따라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 환산비율을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2020년 2월3일까지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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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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