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DLF 첫 배상 초읽기...은행들 "분조위 조정안 적극 수용"

최경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23 18:18

수정 2019.12.23 20:55

피해자들도 수용 쪽으로 기울어
이르면 올해 안 완료될 전망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신속 배상이 신뢰 회복 첫 걸음" 
하나銀도 조속히 배상 절차 진행
[파이낸셜뉴스] 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DLF)을 판매한 은행들이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조정안을 적극 수용함과 더불어 DLF 피해자들도 조정안 수용 쪽으로 기울면서 첫 배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르면 은행권의 배상이 이달 내로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DLF 관련 은행들과 손실 피해자들은 금융감독원의 조정안을 전달받고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은행들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배상한다는 입장을 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분조위 측은 "조정 대상 모두 금감원의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따라 금감원이 권고한 비율대로 배상이 이뤄질 전망"이라며 "올해 안에 모든 배상이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전국 영업본부장 회의에서 "피해 고객에 대한 성실하고 신속한 배상이 신뢰 회복의 첫 걸음"이라며 "금감원의 조정안을 적극 수용할 것"이라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배상과 관련해 고객 한 분 한 분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 고객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등 최선을 다해 배상에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손 회장은 2020년 경영목표인 신뢰·혁신·효율의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은행의 모든 제도와 시스템을 고객 입장에서 재점검할 것을 지시하고, 본부장들에게 20년 만에 대폭적으로 변경되는 성과평가제도(KPI)의 조기 정착을 위해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해줄 것을 당부했다. 본부장들은 손 회장의 이 같은 지침에 부응해 배상 절차가 완료된 후 본부장급 이상 임직원들의 급여를 일부 반납해 소비자보호기금을 만드는 등의 신뢰회복 방안을 제안했다.

KEB하나은행도 금감원의 조정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배상 절차를 조속히 진행토록 할 방침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분조위에서 받은 건은 내부절차에 따라 진행 중으로 조만간 수용 의견을 송부하고 조속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하나은행은 고객에게 판매한 투자상품이 불완전판매로 판단될 경우 고객에게 철회를 보장하는 리콜제(책임판매제도) 및 고위험 투자 상품 판매시 전문가가 검토해 상품 판매 지속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최근 금감원은 DLF를 판매한 우리·하나은행에 불완전판매 6건에 대해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는 분조위 조정안을 발송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두 은행은 독일 국채금리 또는 영국·미국 이자율스와프(CMS)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결합증권(DLS)을 담은 DLF를 총 7950억원어치(지난 8월7일 기준) 판매했다.
지난달 8일까지 손실이 확정된(만기상환+중도환매) DLF 상품 2080억원어치의 평균 손실률은 52.7%(1095억원)다. DLF 투자자의 92.6%(3004명)는 개인이다.


한편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날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제재의 방향성은 2가지로 하나는 제재는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시장에 올바른 시그널을 줘야한다는 것"이라며 "현행 법과 테두리 안에서 제재를 이루면서도 시장에 올바른 시그널을 주는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범위로 풀고자 한다"고 말했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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