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산 휴가 5→10일로 확대…남편 휴가 신설
두 자녀 이상 공무원도 자녀돌봄휴가 연간 3일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정부가 임신한 여성 공무원과 군인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임신검진에 필요한 휴가를 재량껏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임신 초기나 출산이 임박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10개월의 임신기간 동안 매월 1일씩 사용하던 '여성보건휴가'를 '임신검진휴가'로 명칭을 변경해 10일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 임신 11주 이내에 유산·사산한 여성 공무원과 군인이 받는 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유산·사산 배우자를 둔 남성 공무원과 군인에 대해서도 3일 휴가를 신설해 부부가 같이 심리치료를 받거나 배우자의 회복을 지원한다.
정부는 자녀의 학교행사나 학부모 상담, 병원진료 등에 활용되는 '자녀돌봄휴가'의 다자녀 가산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자녀가 둘 이상인 공무원이나 군인은 현재 연간 2일 쓸 수 있는 자녀돌봄휴가 일수가 3일로 늘어나게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민간과 동일하게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기한을 확대하고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에는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은 연 1회 이상 소속 공무원의 근무시간, 출퇴근, 당직, 출장, 휴가 등 복무 실태를 점검하고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징계 의결을 요구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만석 인사처 차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은 일·가정 양립 등 우리 사회 전체의 삶의 질과 깊은 관계가 있다"며 "공무원 복무제도 개선을 통해 부부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해 나갈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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