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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웹사이트 '액티브X', 내년말까지 없앤다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26 12:00

수정 2019.12.26 17:34

공공기관 웹사이트 '액티브X', 내년말까지 없앤다
국민들이 공공기관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마다 불편을 겪어야했던 액티브X 등 '플러그인'이 내년 말 완전히 사라진다. 2018년부터 새롭게 구축된 공공기관 웹사이트는 플러그인 사용을 금지했지만 기존 2728곳 중 30%가량이 여전히 플러그인을 적용하고 있어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국내 공공 웹사이트 797곳의 플러그인을 내년 말까지 없애겠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총 1931곳의 플러그인을 제거하고 남은 숫자다. 플러그인은 인터넷 브라우저가 제공하지 않는 본인확인, 전자서명, 전자결제 및 전자문서의 조회·출력 등 부가기능의 구현을 위해 별도 설치하는 것으로 액티브X가 대표적이다.

△특정 운영체제, 브라우저 환경에 종속 △바이러스, 악성코드 등 보안 취약성 노출 △웹사이트별 플러그인 중복 설치 △PC 속도 저하, 브라우저 강제 종료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행안부는 2018년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개정해 신규 구축되는 공공 웹사이트가 플러그인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동시에 기존 2728곳은 순차적으로 플러그인을 제거해 나가고 있다. 현재 연 300만명 이상이 접속하는 △정부24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주요 22개 웹사이트는 지난 8월부터 플러그인 설치 없이 민원서류 발급 등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플러그인 설치 없이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하려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11이상, 엣지, 크롬, 오페라, 파이어폭스, 웨일 등 표준 기술을 지원하는 최신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면 된다. 구형 웹브라우저 사용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기존처럼 플러그인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스템 통·폐합을 하거나 법인전자서명을 사용하는 △건축행정시스템(국토교통부) △나라장터(조달청) 등 89곳은 '플러그인 제거 예외 웹사이트'로 지정돼 플러그인을 설치가 필요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예외 웹사이트 89곳도 일반 국민들이 사용하는 서비스는 플러그인 설치가 필요없다"며 "공무원이나 법인이 이용하는 서비스에만 플러그인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최장혁 행안부 전자정부국장은 "깔고, 깔고, 또 깔고 라는 말이 화제가 될 만큼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던 플러그인을 내년까지 모두 제거해 누구나 쉽게 디지털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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