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를 겨냥해 별도로 진행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은 구속영장 기각이란 암초를 만났지만 검찰은 "죄질이 좋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향후 수사를 확대할 동력을 얻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선거개입 의혹 첫 제보자 구속영장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전날 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부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등과 함께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송 부시장은 송 시장의 야당 경쟁 후보였던 김 전 울산시장 측근들의 비위 의혹을 청와대에 처음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경찰은 이 첩보 내용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 김 전 시장 측근인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 등의 레미콘 업체 비리 의혹을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김 전 시장은 낙선하고 송 시장이 당선됐다. 경찰은 박씨 등 관련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지난 5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박씨와 자유한국당 등은 당시 수사 책임자인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을 고소·고발했다. 고소·고발을 접수해 수사하던 울산지검은 지난달 26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검찰은 그간 송 부시장을 5차례 소환조사하는 한편, 자택·집무실 등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며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해 왔다.
'최순실 게이트' 당시 스모킹건으로 평가됐던 '안종범 수첩'을 연상케 하는 송 부시장의 '업무 수첩'에는 청와대가 송 시장의 출마와 경선 경쟁 후보의 불출마 등 지방선거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檢, 조국 신병확보 실패 실망감..수사동력은 확보
한편 검찰 내부에선 서울동부지법이 이날 새벽 조 전 장관의 신병확보에 실패한 것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수사 동력은 일단 확보했다는 분위기다.
동부지법 권덕진 영장판사는 조 전 장관에 대해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된 점 등을 언급하며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면서도 "직권을 남용해 유재수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유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의 직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결정이었다는 검찰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검찰 안팎에선 동부지검이 보강 수사를 통해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와 별개로 중앙지검은 동부지검의 영장 기각을 거울삼아 송 부시장 혐의 소명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신병 확보와 더불어 송 시장과 황 전 청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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