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행정안전부는 30일 이같은 가로등 현수기 표시방법 규제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은 △가로등 현수기 표시방법 규제완화 △옥외광고 표시대상 교통수단 확대 △폐업신고서식 개선 등의 3개 규제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
먼저 가로등 현수기 규격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가로등 현수기는 문화, 예술 등 진흥을 위한 행사·공연이나 국가나 지자체 등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해 가로등에 세로로 늘어뜨려 설치하는 광고물인데 시행령을 통해 규격이 일률적으로 정해져있어 지자체의 자율적인 홍보가 불가능했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각 시·도별로 지역 여건이나 행사 취지 등을 반영한 다양한 크기와 디자인을 가진 가로등 현수기 제작과 설치를 할 수 있게 됐다. 단 시·도별 조례안을 마련하기 전에는 기존 규정을 따라야한다.
옥외광고 표시대상에 덤프트럭도 포함된다. 그간 차량 중 옥외광고물 표시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로 한정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설기계로 분류되지만 화물자동차와 유사한 덤프트럭은 자사 광고에 한해 옥외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도 옥외광고사업자 폐업신고 서식에 통합 폐업신고 관련 안내사항을 추가해 통합 폐업신고에 대한 인지도를 보다 높이도록 했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광고물 표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개인 영업의 자유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옥외광고물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옥외광고산업 진흥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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