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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 자궁·난소·유방·심장 초음파도 건강보험 적용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30 12:10

수정 2019.12.30 12:10

'보편적 수당'인 아동수당, 만 7세미만까지 확대
소득 하위 40% 이하 어르신에 기초연금 30만원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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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민 7세 미만 모든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소득 하위 40% 이하 65세 이상 대상자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자궁 난소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내년부터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권리로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아동 수당 제도는 우리나라에 보편적 사회수당이 처음으로 도입된 것으로,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된다.


내년부터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의 대상자를 확대된다. 사업 첫 해인 2019년에는 보호종료 2년 이내 아동(4920명)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했지만, 2020년부터는 자립수당 지급 대상을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7820명)으로 확대했다.

기존에 자립수당을 받을 수 없었던 아동보호치료시설 및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종료아동도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도 늘었다.

기초연금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소득하위 20% 어르신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했지만 내년부터 월 소득 하위 40%어르신까지 대상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약 325만명의 어르신이 매달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연금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지급하고 있다.

오는 2020년부터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까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2021년에는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2020년 상반기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에 대한 초음파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된다. 하반기에는 흉부 (유방)·심장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초음파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등을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해당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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