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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난소·유방·심장 초음파 검사 건보 적용 [새해 달라지는 것들]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30 17:24

수정 2019.12.30 17:24

복지
내년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자궁·난소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소개했다.

내년부터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권리로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아동수당 제도는 우리나라에 보편적 사회수당이 처음으로 도입된 것으로,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연금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오는 2020년부터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수급자까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고, 2021년에는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2020년 상반기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에 대한 초음파검사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하반기에는 흉부(유방)·심장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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