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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통과]대통령·국회의원 등 수사..판사·검사·경찰에는 직접 기소권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30 21:14

수정 2019.12.30 21:25

검·경, 고위공직자 범죄 인지땐
공수처에 즉시 통보해야
공수처장, 국회 청문회 거쳐야
검사 25명·수사관 40명 구성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알리자 발언대를 에워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정권 범죄은폐처 공수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알리자 발언대를 에워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정권 범죄은폐처 공수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이 여야 진통 끝에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수처법은 재석의원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은 재석 173명 중 찬성 12명, 반대 152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공수처, 20년 만에 도입

이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수처를 설치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집행하는 데 장장 20년 넘는 세월이 흘렀다"는 소회를 밝혔고,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23년 만에 (공수처법을) 국회 본회의까지 이끌어 준 국민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지난 1996년 참여연대 입법청원으로 처음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 2004년 참여정부 시절엔 '기소권 없는 공수처' 설치가 논의되기도 했다. 2000년대 후반엔 스폰서검사 논란을 비롯, 검찰과 재계의 유착 문제가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수처가 주목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에 나서면서 공수처 설치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검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법무부는 2017년 10월 공수처 설치방안을 발표했고,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올해 4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 '4+1 공조'를 형성하며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공수처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에도 수차례 우여곡절을 겪었다. 패스트트랙 원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나오면서 논의는 격화됐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패스트트랙법안에 반발, 제1야당 대표 최초로 삭발투쟁을 감행하기도 했다.

■공수처, 수사권·공소권 모두 갖춰

공수처는 이르면 오는 2020년 7월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조직 구성은 검사 25명 이내, 수사관 40명 내외다.

공수처의 핵심은 전·현직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과 '공소권'을 모두 갖춘 기관이라는 점이다.

공수처 수사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정무직공무원 △대통령비서실 등의 3급 이상 공무원 △특별·광역시장 △도지사 △장성급 장교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공수처는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한 직접 기소권을 갖는다. 기소권은 현행 제도상 검사가 독점하고 있는 권한으로 검찰 권력의 핵심사항 중 하나다.

공수처 수사대상 범죄는 '공무원의 모든 직무상 범죄'로 전방위적 수사가 가능하다. 또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를 인지한 경우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공수처장 임명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7명 중 6명이 동의한 후보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선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임명한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중엔 야당 추천 위원 2명도 포함된다. 공수처장 임기는 3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공수처 검사는 3년 임기에 3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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