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시민단체 "공수처법 통과, 검찰개혁 신호탄…기소권은 늘려야"

뉴스1

입력 2019.12.31 09:22

수정 2019.12.31 09:22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법)이 표결로 의결 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2019.12.30/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법)이 표결로 의결 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2019.12.30/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된 이후 8개월여 만인 30일 통과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는 '검찰 견제와 개혁의 신호탄'이라며 환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1일 논평을 내고 "공수처법 통과는 검찰 권력의 분산과 견제를 통한 검찰개혁이 비로소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이를 검찰개혁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은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행태를 보이거나 권력형 비리를 엄정하게 처리하지 못했다"며 "검찰의 특권적 행태는 제도적으로 보완되기는 했지만 근본적으로 개혁되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대중정부에서 검사동일체 원칙 폐기, 검찰총장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재정신청 대상 범죄 확대, 특별검사제가 시행됐지만 이후에도 권력형 비리와 여기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이 계속돼 왔다"며 "검찰 내부에서도 인적 쇄신, 엄정 수사, 권력 오·남용 방지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도 30일 '검찰 견제를 기대한다'는 논평을 내고 법안 통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와 검찰 견제라는 취지를 살리려면 공수처의 기소권한을 확대하고 공수처장 인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참여연대가 1996년 11월7일 독립적 수사·기소기구 설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 입법 청원을 한 지 23년 만에 공수처법이 통과됐다"며 "긴 시간 동안 검찰의 방해로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가 번번이 좌절됐지만 이번에는 달랐다"고 밝혔다.

과거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 등 부실수사에 나섰던 사건으로 참여연대는 검찰 출신인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성폭력 의혹을 꼽았다. 참여연대는 "결국 성폭력 부분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성접대 혐의는 기소됐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며 "검찰의 초동수사와 기소가 부실했기에 가능했던 무죄"라고 꼬집었다.

다만 참여연대는 공수처의 기소권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공수처가 판사·검사·고위직 경찰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 검찰과 함께 기소를 담당하게 됨으로써 검찰의 기소독점이 깨졌다"면서도 "하지만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대부분은 수사 후 검찰에 기소 여부를 맡긴다는 점에서 권한에 한계가 있으니 추후 공수처의 기소권한을 확대해 수사대상 모두를 기소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수처가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국회가 공수처장을 제대로 뽑아야 한다"며 "공직자 비리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고, 공수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선의에 의해서만 작동하는 권력기관은 없고, 결국 시민의 감시가 중요하다"며 "공수처 설치법의 미비점에 대해 개정운동을 벌이고, 공수처 감시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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