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행정복지센터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예비군 동대장이 덜미를 잡혔다.
육군 제31보병사단은 30일 불법 촬영 기기를 화장실에 설치한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예비군 동대장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1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광주 광산구 모 행정복지센터 여자화장실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기기는 센터 직원이 지난 26일 오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은 영상에서 A씨가 기기를 설치한 장면이 찍힌 것을 확인했다.
경찰으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군 헌병대는 이날 A씨를 불러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했다. 군은 수사를 마치는대로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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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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