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정찰제 믿고 구매했는데" 테슬라 할인정책에 소비자들 소송

뉴스1

입력 2019.12.31 18:01

수정 2019.12.31 18:01

테슬라 전기차/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테슬라 전기차/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정찰제를 시행하던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갑작스러운 할인정책에 기존 테슬라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테슬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모씨 등 7명은 지난 6일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권씨 등은 지난 3월께 테슬라의 Model(모델) S와 X 차종을 1억1000만원에서 1억4700만원에 구매했다. 테슬라가 전 차종 가격을 인하했을 때였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테슬라 측에서 "더이상의 가격인하는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이를 믿고 구매하고 며칠 뒤 차를 수령했다.



그런데 테슬라는 지난 4월23일 사실상 신형모델을 출시하는 수준의 업그레이드를 발표했다. 구형모델을 주문하고 아직 받지 못한 소비자들로부터 강한 항의가 이어지자, 테슬라는 1000만원의 할인과 각종 옵션 무상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미 차를 수령한 권씨 등은 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들은 테슬라가 신모델 출시 사실을 숨겨 구형모델을 구매하게 속였고, 가격인하가 없다고 광고했음에도 1000만원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결국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테슬라가 신차출시 계획이 없고 지난 3월 가격인하는 일시적 이벤트이고, 가격이 다시 인상되면 다시는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없다고 광고했는데, 이를 믿고 구매한 권씨 등은 이후 테슬라의 구형모델 할인정책으로 결국 돈을 더 내고 차량을 구매한 셈이 됐다는 것이다.

권씨 등은 "테슬라가 2013년부터 전 세계 어디서든 판매하는 모든 차종은 동일한 가격과 조건에 구매할 수 있다고 광고를 하고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테슬라가 (구형모델) 재고 차량을 떨어내기 위해 고의적으로 신차 출시 및 가격할인 사실을 숨겼다"며 "신차 출시 사실을 알았다면 구형 모델을 구입하지 않거나 1000만원의 할인 등의 조건으로 구입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1000만원의 할인 혜택 등에 해당하는 손해와 신차 출시로 인한 중고차 가격 하락, 정신적 위자료 등 각각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을 대리한 임원택 법무법인 문장 대표변호사는 "테슬라는 신차출시 사실과 가격 인하정책을 고의적으로 누락해 광고했기 때문에 표시광고법위반과, 피해자들을 속인 기망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