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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30㎞’ 초과해 80대 숨지게 한 운전자 금고형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제한속도를 30㎞초과해 운전을 하다가 장애인 의자차를 들이 받고 80대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금고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양우석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5일 오전 9시17분께 인천시 강화군 한 교차로 편도 2차로 도로 1차로에서 자신의 투싼을 운행하다 장애인 의자차를 들이 받아 B씨(81)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제한속도 30㎞도로에서 64.68㎞속도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같은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B씨의 의자차를 들이받았다.
B씨는 같은날 김포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시간여만인 오전 11시50분께 저혈량성 쇼크로 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으며, 피고인은 교통 관련 전과도 수차례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 발생과 관련해 피해자의 과실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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