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연맹은 3일 2020시즌부터 K리그에 적용된 새로운 제도들을 소개했다.
우선 동남아시아 쿼터가 신설됐다.
동남아 쿼터는 ASEAN 가맹국 국적이면서 AFC 회원국 국적을 보유한 선수를 의미한다. ASEAN 가맹국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라오스, 캄보디아, 브루나이까지 10개국이다.
지난해까지 경찰 의무복무 선수와 일반 선수를 함께 선발해 리그에 참가했던 아산은 올해부터 완전한 시민구단 형태로 K리그2에 참가한다.
시민구단 전환에 따른 선수지원 대책도 실시된다. 나머지 21개 구단이 보호선수로 지정한 선수 외의 선수들을 무상임대 또는 이적료 감면의 형태로 팀당 1명, 총 5명 한도로 영입할 수 있다. 보호선수는 K리그1 구단은 20명, K리그2 구단은 16명까지 지정할 수 있다.
경고누적에 따른 출장정지 기준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3회 경고누적마다 1경기 출장정지가 부과됐으나 올해부터는 처음 5회 경고누적시 1경기 출장정지, 그 다음 3회 경고누적시 1경기 출장정지, 그 다음부터는 2회 경고누적마다 1경기 출장정지가 부과되는 것으로 바뀐다.
총 10회 이상의 경고가 누적될 경우에는 출장정지와 함께 추가적인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올해부터 군팀인 상주 상무도 출전선수 명단에 22세 이하 선수를 최소 2명(선발 1명·후보 1명)이상 포함해야 한다.
이밖에 천연잔디와 인조잔디가 혼합된 '하이브리드 잔디' 구장에서도 경기가 가능하도록 했다.
인조잔디 함유 비율은 5% 미만이어야 하고, 충격흡수성과 수직방향변형, 잔디길이, 회전저항, 수직공반발, 공구름 등 여러 항목의 기준치를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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