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팬미팅 권한 미끼로 중국 투자사에 10억 투자금 받아
팬미팅 권한 없었고, 소속사와 계약도 해지된 상황
1심 징역 3년서 2심 징년 2년 6월로 감형
팬미팅 권한 없었고, 소속사와 계약도 해지된 상황
1심 징역 3년서 2심 징년 2년 6월로 감형
[파이낸셜뉴스] 인기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팬미팅을 열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고 속여 중국 투자자들로부터 10억원이 넘는 거액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3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BTS 팬미팅 권한 내세워 투자 따내
최씨는 2017년 5월 중국의 투자사 직원들과 만나 "J사에 1200만 위안을 투자하면 A브랜드 가방 3만개를 만들어 판매한 뒤 투자 원금과 수익금 40%를 지불하고, 2018년 5월까지 BTS가 중국 등에서 팬미팅을 한 번 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고 설득해 투자계약을 따냈다.
최씨가 운영하던 J사는 유명 연예인과 합작 기획한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다. 그는 2017년 1월 BTS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A브랜드 가방·자사 핸드크림 등에 BTS 멤버의 이름과 사진을 사용하는 대가로 매달 총 3억원씩 로열티를 지급하는 내용의 콜라보 계약을 체결했다.
최씨는 이러한 상황을 중국 투자자들에게 밝히지 않은 채 2017년 7월 600만 위안(당시 환율로 10억2000만원)의 투자금을 받았다. 검찰은 최씨가 투자사들을 속여 투자금을 챙겼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최씨 측은 "투자사 측에 빅히트와의 콜라보 계약에 관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설령 관련 있더라도 투자계약 당시엔 콜라보계약이 유효했다"면서 "콜라보계약상 BTS가 홍보 관련 행사 등에 참가하기로 돼 있었다"며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팬미팅과 런칭행사 달라" 사기 유죄
법원은 최씨에 대해 "자신의 권한을 넘는 팬미팅 보장을 이유로 투자금을 받았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J사와 빅히트 사이에 작성된 추가합의서에는 BTS가 참여하는 홍보관련행사를 '런칭행사'로 구체화하고, 중국 투자사들과의 계약에서 의미하는 '팬미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했다"며 빅히트와의 계약도 로열티 지급 지연으로 2017년 7월까지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봤다.
2심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중국인 투자사들에게 BTS 팬미팅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계약서를 변조해 송부했다"며 "만약 투자사들이 J사가 빅히트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데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BTS 백팩을 제작, 판매하려는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최씨는 2017년 1월에도 BTS 팬미팅을 열어 주겠다고 국내 투자자를 속여 행사출연료 6억240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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