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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다음 주 첫 형사사건 공개심의위 진행

뉴시스

입력 2020.01.03 14:51

수정 2020.01.03 14:51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수사 공개 여부 심의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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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지검은 다음 주 중 새로운 공보준칙에 따른 첫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첫 안건은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으로, 심의위는 그동안의 수사 진행 상황 공개 여부를 논의한다.

새로운 공보준칙에 따라 구성된 공개 심의위에는 법조계·학계·언론인 등이 참여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등 형사사건 관련 내용의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새 공보준칙을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운영 지침을 만들고,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광주지검의 첫 안건은 반부패수사부가 수사 중인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이다.


심의위가 공개를 결정하면, 그동안의 수사 상황에 대한 공보 절차가 이어진다.

검찰은 심의위 개최가 곧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수사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편 검찰은 최근 이용섭 광주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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