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조국, 동생과 같은 부패전담 재판부 배당…'주요사건' 판단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News1 이승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54) 일가의 비위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126일만에 조 전 장관을 기소한 가운데 공판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졌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 배당됐다. 첫 재판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통상 법원은 사건을 접수하고 2~3주 지난 뒤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형사합의21부는 선거·부패전담 재판부로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52)의 재판을 맡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를 받는 전직 기무사 사령관들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애초 조 전 장관의 사건은 단독판사 사건으로 분류됐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들의 법정 하한이 각각 징역 1년 이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은 재정합의 결정으로 합의부에 사건을 재배당했다. 재정합의는 단독재판부가 맡아야 할 사건이지만 사안이 중요해 합의재판부에서 재판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Δ선례·판례가 없거나 엇갈리는 사건 Δ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Δ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은 재정결정부에 회부돼 합의부에서 심판할지 결정된다.

앞서 검찰은 자녀 입시비리와 장학금 부정수수,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에게 11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딸 조모씨(28)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부정수수와 관련해서는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사모펀드 비리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조작 의혹에는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검찰은 또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과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장학금 부정수수와 관련해서는 노환중 부산의료원 원장에 대해 뇌물공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재 먼저 기소된 정 교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사건은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가 각각 맡고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