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 인하 경쟁 촉발
전기요금 인하 요인 작용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가스공사가 지난해 12월 30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발전용 개별요금제 시행을 위한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와 발전소 간 체결하는 개별 도입계약과 연계, 발전소별로 LNG 가격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이다. 그간 가스공사가 체결한 도입계약의 모든 LNG 가격을 평균해 모든 발전소에 동일한 LNG 가격을 적용하는 평균요금제가 적용돼왔다. 새로 도입되는 개별요금제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규발전소 및 가스공사와 기존 공급계약이 종료된 발전소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시행 대상 발전소는 올해부터 가스공사와 공급신청 협의를 할 수 있다. 신규 발전소 및 기존 공급계약 종료 발전소는 직수입과 개별요금제 간 선택이 가능하다. 직수입과 달리 가스공사가 LNG 공급을 계속 맡는다.
그간 직수입은 세계 천연가스 시황에 따라 직수입과 평균요금제 중 유리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어 직수입 발전사와 평균요금제 발전사 간 공정경쟁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특히 직수입은 천연가스 비축 의무가 없어 직수입 물량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수급관리도 어려웠다. 발전소가 LNG를 직수입하는 비중은 지난 2015년 5.7%에서 지난해 13.9%로 크게 증가했다.
양기욱 산업부 가스산업과장은 "2017년부터 발전용 천연가스 직수입 비중이 급격히 증가해 안정적 국가 수급관리 및 발전사 간 공정한 경쟁구조를 위해 기존 평균요금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해 6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발전용 개별요금제 시행으로 가스 도입 시장은 변화가 예상된다. 발전사들은 직수입과 개별요금제 중에서 보다 저렴한 연료 조달을 선택한다. 이는 국가 전체의 LNG 도입비용이 낮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 발전사 간 연료비 인하 경쟁을 촉발해 한국전력의 전력구입비와 국민들의 전기요금이 인하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아울러 개별요금제 물량은 가스공사가 통합 수급관리할 수 있어 전력수요 급증 등 국가 비상상황 대응력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