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속초=뉴스1) 고재교 기자 = 한국전력이 강원산불피해 이재민 대표와 합의한 산불피해 보상률 60%에 반대하는 고성·속초 이재민들의 반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들은 4일 오후 2시 고성군 천진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총회를 열어 수용불가 피해민들의 의견을 듣고 향후 한전과의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들은 가칭 4·4 산불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이름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한전과 협상에 참여했던 고성 비대위를 제외한 나머지 비대위와 소송위원회, 피해주민 등이 함께한다.
6일에는 토성면사무소에서 집회를 벌일 계획이다.
8일에는 소송대책위원회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소송에 나선다. 한전의 배상절차를 인정할 수 없는 피해민 약 20명이 소송을 통해 재산을 찾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4월 강원 고성군과 속초시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피해 보상과 관련해 한전은 산불피해 보상률을 손해사정액의 60%선으로 결정했다.
산불피해 보상과 관련해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30일 강원본부에서 9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최종 피해 보상 지급금 규모는 ㈔한국손해사정사회에서 산출한 손해사정금액의 60%로 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구상 관련 사항은 한전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주택 등과 달리 임야와 분묘 등의 피해에 대한 한전 최종 지급금은 40%로 했으며, 최종 지급금에는 기지급된 선급금 15%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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