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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녀교육 위해 퇴직한 '경단녀', 고용기업에 稅혜택 준다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

권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中企 취업 경단녀 소득세 감면
예술·스포츠 관련 업종도 포함
어로어업 소득 비과세 혜택도
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부터
중기 외상매출금 손실비용
인정기한 3년서 2년으로 단축

결혼·자녀교육 위해 퇴직한 '경단녀', 고용기업에 稅혜택 준다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
결혼·자녀교육 위해 퇴직한 '경단녀', 고용기업에 稅혜택 준다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

정부가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취약 일자리를 간접 지원하고 서민층의 세(稅)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개정세법(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 공포·시행된다.

■경단女 재취업 지원사격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력단절여성이 동일기업뿐 아니라 동종업종(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기존에는 임신·출산·육아만 경력단절 인정 사유로 인정됐지만 '결혼(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 '자녀교육(초·중·고 재학 자녀)'도 인정된다. 이는 올해 1월 1일 고용하는 대상부터 적용된다.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성인 장애인 가구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들은 부모가 부양하는 것으로 간주돼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었다. 하지만 부모와 다른 주소에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별도 가구로 인정된다. 5월 1일 신청분부터 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를 상대로 한 소득세 감면 혜택도 확대된다. 정부는 그동안 제조업, 어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 422개 업종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3~5년간 70~90%의 소득세를 감면해줬다. 이번에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스포츠서비스업,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30개 업종이 새롭게 추가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어민, 중소기업 세부담 줄여

내수면어업, 연근해어업 등 어로어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줬다면 올해부터는 5000만원 이하 소득에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수산물 공동출하와 가공을 맡는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소득범위도 세분화·확대됐다. 어로어업소득의 법인세 면제 소득범위는 '3000만원×조합원수×(사업연도월수/12)', 그 외 소득은 '1200만원×조합원수×(사업연도월수/12)'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을 간접 지원하는 방안도 대거 포함됐다. 기존에는 회수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만 대손금으로 인정됐다면, 2년만 경과해도 대손금으로 인정해준다. 중소기업·중견기업이 해외주재원에 지급하겨는 인건비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간주해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었다. 소액채권의 대손금 인정 범위도 기존 20만원 이하에서 3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3000만원 이하 연봉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 요건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정부는 이를 3000만원 이하로 바꿨다. 면세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특례도 2021년 말까지로 연장됐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는 면세농산물 매입금액의 일정비율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주는 제도다.

[email protected]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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