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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 필기시험 채점 오류 피해자 13명 올해 입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06 15:19

수정 2020.01.06 15:19

문제지-채점표 배점 달라 오류 발생
기존 파악 피해자 43명 외에 11명 추가로 구제
업무관련자·관련기관 징계 
14일 오전 충북 청주시 공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71기 공군사관생도 입학식에서 생도들이 경례를 하고 있다.2019.2.14/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14일 오전 충북 청주시 공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71기 공군사관생도 입학식에서 생도들이 경례를 하고 있다.2019.2.14/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8년 실시된 2019학년도 사관학교 입시에서 채점 오류가 발생해 수험생 43명이 억울하게 불합격 처리됐다. 국방부는 1년이 넘도록 해당 사실을 모르다가 지난해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겨우 알게 됐다.

국방부는 6일 해당 오류와 관련된 권익구제자 중 최종 입교자는 13명(육사 5명, 해사 3명, 공사 5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원 외 인원으로 2020학년도 입학생과 함께 해당 사관학교에 가입교한다.

채점 오류가 발생한 문제는 육군사관학교에서 출제한 국어 20번과 21번이다.

문제지에는 각각 2점과 3점으로 배점됐지만 문항분석표(채점표)에서는 3점과 2점으로 뒤바뀌어 사고가 발생했다. 국방부는 4개 사관학교의 지난해 1차시험 응시자 2만7000여명의 답안지를 비교·검증해 육군사관학교 19명, 공군사관학교 24명 등 총 43명을 추가합격 대상자로 특정했다.

이 중 공사 시험에 응시한 1명은 최종합격 대상자로 본인 희망에 따라 입교를 확정했다.

1차 시험 추가합격을 통지했던 42명 중 17명에게는 2차 시험인 면접, 체력검정, 신체검사 기회가 부여됐다. 이에 그 중 6명(육사 3명, 공사 3명)이 최종합격해 입교를 확정했다.

이번 권익구제 발표 후 2차 피해를 주장하는 수험생들도 추가로 발생했다.

첫 번째 사례는 채점오류가 없었다면 불합격했을 인원이 최종합격함에 따라 자신이 불합격됐다고 주장하는 이들 11명(육사 6명, 해사 3명, 공사 2명)이다.

국방부는 "채점오류 정정시 불합격하게 되나 이미 최종합격통지를 받아 사관학교에 입학해 생도생활을 하고 있는 생도들에 대해서는 신뢰보호 측면에서 번복할 수 없었다"며 정부법무공단 자문을 거쳐 이같은 주장을 한 11명을 최종 합격시켰다. 이들 중 6명이 사관학교 입교를 확정하고 5명은 타 학교 진학 등을 선택했다.

두 번째 사례는 채점오류 정정으로 공사 2019학년도 생도선발 1차 시험에 추가합격 통지받았으나, 이미 2020학년도 공사 생도선발 시험에 다시 응시해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의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한 인원(1명)이 요구한 것이다.

이 응시자는 "오류가 없었으면 2018년에 시행한 2019학년도 2차 시험에 응시해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했을 것이고, 2019년 시행한 2020학년도 선발시험에는 공사가 아닌 다른 사관학교에 지원할 수 있었을 것이니 권익구제로 다른 사관학교의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법무공단 등의 법률 자문 결과, 사관학교 시험전형 절차 위반으로 불가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국방부는 "안타까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공군사관학교의 신체검사 기준은 모집요강에 사전 공개되고 기준에 부합하는 지 여부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라며 "타 사관학교의 2차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관학교 신입생 모집절차상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이와 관련 지난해 10월 14일부터 11월 29일까지 사관학교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오류발생 경위를 확인한 바, 출제위원이 문제지 배점을 문항분석표에 옮겨 적는 과정에서 잘못 기재했고 이후 상호 비교 검증하는 절차가 없어 오류를 바로잡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육사와 공사 선발과장들은 오류를 인지하고도 지휘부 보고 및 적절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했다. 이들의 컴퓨터, 핸드폰, 메일 등을 확인한 결과 지휘부에 보고한 사실이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채점오류를 인지하고도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고 적절한 대책을 취하지 않은 육사 및 공사의 업무관련자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학교장은 '엄중 경고', 학교에는 '기관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국군간호사관학교는 오류 없이 채점했고, 해군사관학교는 오류발생 인지 후 오류를 바로잡아 재채점하여 추가합격 조치했으나,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아 사관학교간 일관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못했기에 '기관 주의' 처분요구했다.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향후 해당 기관 징계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