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전국 11개 공항, 다자녀가구 주차료 50% 자동감면 실시

뉴시스

입력 2020.01.06 15:14

수정 2020.01.06 15:14

다자녀 가족 중 막내 나이 15세 이하 혜택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서 개인정보 등록 김포는 1일, 10개 공항은 중순부터 실시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주차장의 모습. 2020.01.0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주차장의 모습. 2020.01.0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한국공항공사가 자녀가 둘 이상 되는 다자녀 가족 중 막내의 나이가 15세 이하인 가족에게 공항 주차요금 50%를 자동감면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김포공항은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돌입했으며, 김해·제주·대구·청주·울산·광주·여수·사천·군산·원주공항 등 10개 공항은 이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다자녀 할인 서비스는 지자체와 주소지에 따라 대상이 서로 달랐고, 주차요금 정산 시 무인정산기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신분증과 지자체가 발급한 다자녀카드를 함께 제시해야하는 등 불편을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만 등록하면 자동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사는 전국 11개 공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자녀가구 기준을 '두 자녀 이상이면서 막내의 나이가 만 15세 이하'로 통일해 설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전등록 시스템을 도입해 유인부스에서 신분증과 다자녀카드를 일일이 확인하는 절차도 없앴다.

이에 따라 여객들은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 '다자녀가구 차량 사전등록'(parking.airport.co.kr/mchild)에서 감면대상 여부 확인과, 차량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및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하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1회만 등록하면 막내 나이가 만 15세가 될 때까지 자동감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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