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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통신사 과징금 봐주기 의혹'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 무혐의 결론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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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통신사 과징금 제재 봐주기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동부지검이 최근 최성준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낸 사실이 알려졌다.

최 전 위원장은 6일 "아직 (처분결과) 통지서를 받지는 않았지만, 변호인을 통해 지난 12월 '혐의 없음' 결과를 전해들었다"고 밝혔다. 최 전 위원장은 지난 2016년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에게 단말기유통구조법(단통법) 위반 현장조사 사실을 미리 알려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법인용 단말기 영업에 과도한 보조금을 투입해 단통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려 했지만 LG유플러스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 사건으로 LG유플러스는 2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10일간의 영업정지와 과징금 18억2000만원을 징계받았다.

당시 국회와 업계에서는 최 전 위원장이 권 부회장에게 미리 '정보'를 흘렸으며, LG유플러스는 일단 현장조사를 거부하고 증거를 인멸한 뒤 나중에 조사를 받아 불법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를 받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방통위는 내부 감사를 진행한 후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과 전직 고위공무원 박모 국장, 현직 김모 과장이 2015년과 2016년에 통신사의 불법행위 조사를 사전유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2018년 3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올해 1월 방통위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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