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의붓아들 살해 직접 증거 있다더니…” 고유정 20일 결심공판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06 17:11

수정 2020.01.06 17:13

전 남편·의붓아들 살해 혐의…6일 고유정 재판 속개
여동생 증인 신청 철회…“직접 증거 없다” 범행 부인
법정에 출석하는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 [뉴시스DB]
법정에 출석하는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 [뉴시스DB]

[제주=좌승훈 기자] 전 남편(36)에 이어 의붓아들(5)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7)에 대한 10차 공판이 6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선 고유정 변호인 측에서 의붓아들 살해 혐의와 관련해 고유정의 여동생을 증인으로 신청해 현 남편과 의붓아들에 대한 고유정의 평소 태도에 대해 신문을 할 예정이었으나 철회했다. 변호인 측은 "서증이나 물증으로 이 사건 증거를 탄핵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증인신문은 철회한다"고 밝혔다.

대신 변호인 측은 두 살인사건의 중요 쟁점인 피해자에게서 검출된 수면제 성분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대한 원데이터를 증거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수용했다.

이날 공판에선 고유정이 의붓아들이 사망했을 당시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유정은 그동안 의붓아들과 다른 방에 있었으며, 사망 당시 잠을 자고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검찰이 고유정의 컴퓨터 접속과 휴대전화 사용 기록을 조사한 결과, 고유정은 의붓아들이 숨진 지난해 3월2일 새벽 2시36분부터 4시52분 사이 청주시 자택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삭제하고, 녹음된 음성파일을 재생해 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9차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국과수 부검의는 의붓아들의 사인을 지속적인 외력에 의한 질식사로 판단했다. 당시 그는 “목졸림 등 경부압박에 의한 사망 가능성은 낮고, 외력에 의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압박에 의한 질식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법의학자 역시 몸에 눌려 사망하는 포압사 보다는 피해자 등 뒤에서 외력이 가해져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증언했다. 만 4세였던 의붓아들이 고유정 현 남편의 몸에 눌려 사망하기는 어렵다는 걸로 해석될 수 있는 증언이다.

검찰이 고유정의 형량을 구형하는 결심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도 고유정의 범행 가능성을 설명하는 주변 정황 증거를 나열하면서도 직접 증거는 내놓지 못해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고유정을 기소하면서 혐의를 입증할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검찰은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증거는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을 포함해 많이 있다”며 “재판과정을 통해 범행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유정 측은 "직접 증거가 전혀 없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해왔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해 3월2일 오전 4시~6시 사이 현 남편과 거주하는 충북 청주시의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의 몸을 강하게 눌러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제주시 조천읍 모 펜션에서 전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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